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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도로
가.도로교량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ㆍ사장교
ㆍ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철도교량 ㆍ고속철도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터널
가.도로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ㆍ3차로 이상의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철도터널 ㆍ고속철도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ㆍ도시철도 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항만
가.갑문시설 ㆍ갑문시설
나.계류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
(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4.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건축물
가.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ㆍ고속철도 역시설 ㆍ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하천
가.하구독 하구독
나.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제방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보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상하수도
가.상수도 ㆍ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ㆍ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나.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도로ㆍ철도ㆍ항만
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