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시설물의 범위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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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 | ||
가.도로교량 |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ㆍ사장교 ㆍ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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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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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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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도교량 | ㆍ고속철도 교량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ㆍ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
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 |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2.터널 | ||
가.도로터널 |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
ㆍ3차로 이상의 터널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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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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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도터널 | ㆍ고속철도 터널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
ㆍ도시철도 터널 | ||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
3.항만 | ||
가.갑문시설 | ㆍ갑문시설 | |
나.계류시설 |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 (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
4.댐 |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5.건축물 | ||
가.공동주택 |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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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속철도 역시설 | ㆍ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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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하천 | ||
가.하구독 | 하구독 | |
나.수문 및 통문 | ㆍ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다.제방 |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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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 |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7.상하수도 | ||
가.상수도 | ㆍ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
ㆍ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
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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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하수도 | ㆍ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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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ㆍ철도ㆍ항만 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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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