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 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점검의 종류
(1) 정기안전점검
(2) 초기점검
실시시기
(1) 정기안전점검 - 별표 시설물별 실시시기 별첨잠조
(2) 초기점검 - 준공(임시사용 포함) 직전
점검의 종류
(1) 정기점검
(2) 정밀점검
(3) 긴급점검
(4)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1) 정기정검: 반기에 1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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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외 시설물 | ||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 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D, 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이상 | 4년에 1회 이상 |
실시기관 및 실시자의 자격
(1) 실시기관
(2) 실시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