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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실시범위
    1) 안전점검
    ▽ 토목분야(교량,터널,지하차도, 복개구조물, 지하역사, 댐, 하구둑, 수문,제방, 상수도,공업용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폐기물매립시설,갑문시설,계류시설,해저송유관시설)

    2) 정밀안전진단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터널,지하차도,복개구조물 및 지하역사)
    ▽수리시설 분야(탬, 하구둑, 수문, 제방, 상수도, 공업용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매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