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사업분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등) ①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공단이 실시한다.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