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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 및 시험업무

  •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 26조 제 1항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 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 시킬 수 있다.

  • 품질검사 대행기관 :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1항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국·공립시험기관
    자격요건: 건기법시행령 제 48조 제 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품질검사전문기관
    자격요건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44조록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1)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기법 제 25조 제1항에 의거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업자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