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사업분야
품질검사 및 시험업무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 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 시킬 수 있다.